3백만 원 빌려줬는데 못 받으셨다고요?
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면,
지금이라도 '지급명령' 신청을 고려해보세요.
차용증이 없어도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 가능합니다.
비용도 저렴하고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.
✅ 지급명령이란? (차용증 없어도 가능한 이유)
지급명령은 재판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.
- 변론(재판)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
-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듬
- 채무자 이의 없으면 '확정 판결' 효력
📌 적용 대상: 금전, 대체물, 유가증권 등 '정해진 수량의 지급' 청구
📝 지급명령 신청 절차 (이렇게 진행됩니다)
▶️ 1단계: 신청서 제출
-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
- 차용증이 없어도 통장이체 내역 첨부 가능!
▶️ 2단계: 서면 심리
- 법원은 당사자 출석 없이 심사 후 결정
▶️ 3단계: 지급명령 결정 및 송달
- 채무자가 수령 후 2주 이내 이의 없으면 '확정'
▶️ 4단계: 이의 없으면 강제집행 가능!
- 월급 압류, 재산 압류 등 법적 절차로 돈 받기 가능
📌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!
- 친구, 지인에게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 경우
- 차용증 없이 이체만 한 상황
- 재판 없이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경우
💡 지급명령 신청 팁
항목 | 설명 |
필요서류 | 지급명령 신청서, 입금 내역(통장 사본) 등 |
신청비용 | 소송 인지대의 1/10 수준 (예: 300만 원이면 1,500원) |
송달료 | 6회분 송달료 선납 필요 |
이의신청 기한 |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|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차용증 없는데 정말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통장 이체 내역, 문자, 카카오톡 대화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.
Q. 상대방이 연락 안 돼도 되나요?
A. 주소지만 알면 송달 가능하므로 지급명령 신청 가능합니다.
Q.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?
A. 이 경우는 공시송달이 필요하여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🔍 실제 사례
"친구한테 300만 원 빌려줬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지급명령 신청했습니다. 차용증은 없었지만 통장이체 내역으로 신청했고, 이의 없어서 2주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중입니다."
✨ 마무리 요약
지급명령은 재판 없이도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절차입니다.
차용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고, 이체내역만으로도 충분합니다.
📌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
👉 대한법률구조공단 (https://www.klac.or.kr) 또는
👉 법원 전자소송포털 (https://ecfs.scourt.go.kr) 에서 다운로드 가능!
📣 지금 당장 신청하고, 내 돈을 되찾으세요!
'이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가처분이란? (0) | 2025.04.09 |
---|---|
가압류 신청 방법 총정리 (2) | 2025.04.09 |
이코이 at 루이 비통 팝업 레스토랑 예약하기 (0) | 2023.05.24 |
성수 가볼만한 곳 미스 디올 전시 예약 (1) | 2023.05.19 |
줄리안 오피 국제갤러리 부산 전시 미리보기 (0) | 2023.05.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