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이혼을 결심했지만,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"
이런 고민, 많으시죠? 오늘은 이혼 절차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.
📌 이혼, 어떻게 나뉘나요?
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뉩니다.
✅ 협의이혼: 서로 합의했을 때
- 부부가 이혼에 합의 → 법원에 신청 → 일정 숙려기간(1~3개월) → 법원 확인 → 행정관청에 신고
- 자녀가 있다면? →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서 제출 필수!
-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이 단계에서 합의 가능
✅ 재판상 이혼: 갈등이 심할 때
- 한쪽이 법원에 이혼소송 제기
- 법원이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인정해야 이혼 가능:
- 배우자의 외도
- 악의적 유기
- 폭력 및 부당한 대우
- 배우자의 생사 불명 3년 이상
- 그 밖의 중대한 사유
📝 이혼 전 준비사항, 꼭 체크하세요!
- 사실관계 정리: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 입증 가능 자료 준비
- 재산 파악: 배우자 명의 재산도 가압류 가능
- 자녀 문제 대비: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계획
- 법률 상담: 가정법률상담소 등 전문기관 이용하기
👶 자녀 문제, 어떻게 해결하나요?
- 친권자와 양육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함
- 면접교섭권(자녀 만남)도 꼭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
💰 위자료와 재산분할,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?
네!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 보상,
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른 재산 청구입니다.
둘 다 가능하며, 시효는 각각 3년, 2년이니 꼭 기억하세요.
💡 마무리 Tip: 이혼 후에도 남는 기록?
-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사실이 남습니다
-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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